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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

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방법

by 법잘알 2024. 5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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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
그 중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
 

 
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.
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임신부 및 1월 1일 이후 임신한 임신한 사람을 말합니다.
단,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참고!
① 다문화 외국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② 신청을 하면 1~2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되기 전까지 다른 시도지역으로 전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 
 

 
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.
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가 5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면 24년 5월 1일 출산자는 5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 
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 50만원은 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 

 
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① 온라인 접수
-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려면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고
  인천 e음 앱에서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요건입니다.
② 방문 접수
-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.
 
홈>인천소식>새소식 | 인천광역시 대표 (incheo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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