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교통비1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방법 인천광역시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.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임신부 및 1월 1일 이후 임신한 임신한 사람을 말합니다. 단,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참고! ① 다문화 외국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② 신청을 하면 1~2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되기 전까지 다른 시도지역으로 전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.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가 5월 이후에 신청할 .. 2024. 5. 8. 이전 1 다음